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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브리핑]학교·병원 등 어린이, 노인,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
  • 관리자
  • 2019-08-13
  • 508

학교·병원 등 어린이, 노인,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​

http://www.korea.kr/news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3435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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