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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자료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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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결재 예시2(복리후생비)
  • 관리자
  • 2018-05-14
  • 778

(관)운영비- (항)관리운영비- (목)복리후생비

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·​​서비스 지급비(교직원 건강검진비·​​피복비·​​치료비·​​급량비 등)

복리후생비(목)의 사용 시 참고하세요~

 

* 빨간색 부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세요.

** 5월 3일(목) 복리후생비 사용에 따른 ​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접수란에 (2018. 5. 3.) 기재하고, 시간외근무대장을 붙임자료로 첨부합니다.

   (복리후생비를 사용한 대상을 확인하기 위함)  복리후생비 중 급량비에 한함

*** 회계서류 정리 시 지출결의서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함께 내부결재(붙임자료)를 함께 첨부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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