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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보육진흥원]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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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육대상 :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,
만 2년 이상 보육업무* 공백이 있는 사람(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) ※ 보육업무 경력에는 아래의 경력이 해당됨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,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② 유치원의 경우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, 원감,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* 유아교육법」제20조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원(원장, 원감, 수석교사, 교사)으로 근무한 경력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해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(?공무원법? 제32조 제1호-제5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)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되, 강사·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< 교육 유예 관련> ※ 임면보고 시, 신청 관련 내역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내 신청 ※ 단, 교육에 대한 유예는 임면보고 전,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) < 교육 제외 대상 > < 교육 신청 시 유의사항> ※ 기존에 이미 2월 교육을 신청하신 분의 경우, 3월의 임면보고를 위해서는 2월에 교육을 신청하신 ■ 문의사항: 1661-56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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